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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법!

by greenbiz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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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잘 준비해 봅시다. 25년 연말정산은 24년분을 결산하는 것으로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13월 월급으로 불립니다. 2025주요 변경 내용과 미리 보기 서비스 사용법 등 소득공제잘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연말정산
13월 월급

정산하는 이유

일단 안 하면 손해입니다. 알음 알음 환급받으면 목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 해 동안 원천 징수로 냈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한 해 동안 납부한 돈과 실제로 내야 할 돈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기회입니다.또한 다양한 인적,의료비,교육비 환급를 통해 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향후 세금 계획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세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13월의 보너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데 실제액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월급 중 일부를 원천 징수하는데, 보통 초과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립니다.

 

 

 

2025 소득공제 변경 사항

1.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170만 원까지 가능)

2. 신용카드 추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를 추가됩니다. (기본 한도 250만 원~300만 원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

3.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주택 청약저축 한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40%까지 되어 최대 120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4. 개인연금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개인연금 수입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였지만, 2025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개인연금 수입이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율 증가

기존은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공제율이 15%이상은 30%였지만, 3000 만 원 이상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6. 자녀 35만원으로

자녀 2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요건 삭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삭제되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결혼 신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9.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인상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인상됩니다.
11.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 폐지사항

  1.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의무 폐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도 축소: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 대상금액 100만 원이 폐지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축소: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 축소: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5.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됩니다.

 

 

 

2025 연말정산 잘 받는 법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전략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 30%입니다.)

✔️ 의료비 : 목돈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본인 및 가족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비용은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난임 시술비는 20% 적용됩니다.
  • 의료비 지출 후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도 대상입니다..
  • 부모님의 의료비도 대상이므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증 환자 의료비 특례 적용 여부 확인하기(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중증 환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약제비 영수증 챙기기: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대상입니다.

✔️ 기부금 : 기부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

2025120일부터 228까지입니다.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41115일부터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omTex 미리 보기 사용법

 

202411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HomTex
    HomTex
  2. 로그인 인증: 본인 인증을 통해 HomTex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합니다.
    연말정산 홈택스로그인
    로그인

  3. 메뉴 선택:로그인 후 메뉴에서"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4. 정보 입력: 근로, 사업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도에 따른 수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도별
    현황

  5. 지출입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금등 다양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2024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회

  6.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상 세액, 환급액, 납부할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하단의 '연말정산 자동 계산'을 클릭합니다.
  3.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총 급여액과 공제액, 기부금등을 입력합니다. 각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마감 기한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310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돈이 있다면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마무리

2025 연말정산 소득 공제 잘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25년도 준비 잘하시고, 쉽고 원활하게, 빠짐없이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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