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누릅니다. 2024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 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란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총 41가지의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일부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때는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사항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제출,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어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24 연말정산 변경내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때는 공제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본인판단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수정신청을 받아서 연말정산을 재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수정된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줍니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세금을 절약하고,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