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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통장으로 청년 주택 드림 신청

by greenbiz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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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청년드림 통장으로 청년 주택 드림받기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강화 방안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드림통장의 조건과 방법 그리고 드림 신청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년주택드림

 

 

1) 청년주택드림 통장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신설한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선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입조건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자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80%를 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따른 다자녀시 금리도인하됩니다. 나이가 제한이 있는 상품이라서 나이가 되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자격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 무주택 세대주(부모님과 함께 동거 중도 가능)이고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입니다.

통장 출시일

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출시합니다.

가입혜택

  • 납입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예금금리는 전보다 0.7% 올라 연 4.5%입니다. 이는 은행권 예적금의 평균 이자율인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0.2%에서 0.5%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0.3%,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중도인출이 기존엔 불가능했는데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청년들이 주택청약기회를 제공받으면서 자산형성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납부할 경우 자산형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세제 지원

청약저축납입액의 40% 공제받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대형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5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청년우대형 보유자는 청년드림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전환됩니다. 일반청약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도 2월 후 개설은행에 전환신청하시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해당은행에 거 더 구체적으로 상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환신청 후 취소나 해지 불가합니다. 청약통장규정상 적립기간 5년으로 중도 인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년 안에 큰돈이 들어갈지 예상을 해보시고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2) 청년 주택 드림

조건

  • 청년 주택드림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1년 이상보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나이는 만 20~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은 미혼일 경우 7천 이하, 부부는 합산 1억 미만이 조건입니다.

혜택

  • 이자율은 연 2.2%~3.6%(소득에 따라 달라 짐)로 저렴하며,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 82m²이하여야 합니다.
  • 장점은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면 0.1% p, 첫째 출산하면 0.5% p, 다자녀 출산하시 0.2% 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드림 통장으로 청년 주택 드림을 받는 방법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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