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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소득, 세액 공제로 받는 혜택은?

by greenbiz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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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3년에 개정하여 24년도에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세 조건 완화,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입니다.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액공제확대
소득,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법 주요 내용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시 주택 수에서 제외(중과 배제)합니다. 소형 주택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대상(60m2 이하, 아파트 제외) 지방준공 후 미분양일 경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85m2. 6억 원 이하)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년 연장 (2025년 5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소득공제요건완화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기존 주담대잔액 상환 시 이자 소득공제적용 합니다. 기존은 금융기관이 상환 시 이자 소득공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액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확대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주택가액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 확대:연말정산부터는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은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 5억 원 주택 구매 시에만 적용되었던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이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확대: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 급여액 조건이 사라져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20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5만 원 높은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됩니다.

4.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조건 완화:주택연금을 받을 때도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까지만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 20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5.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한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 또는 소유권의 이전과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미포함:이번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인 현 8000만 원 상향이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검토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도 완화: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 확대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62개에서 66개로 늘립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은대 중견기업은 30~40%,중소기업은 40~50%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스퀴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기존 독서실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애완동물 관련 2개 업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치며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민생에 밀접한 내용만 요약정리 해봤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고, 새로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도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주위 분들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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