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 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매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LH는 피해자동의만으로도 매입 공고를 가능하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기존은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구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책
기존 임차인은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입 대상 확대 및 주거 상향 지원
다가구주택 내에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며,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제도 확대 적용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삼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재임대 지원 서비스 확대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선택한 민간임대주택을 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가 직접 매입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서비스 제공
경매에 낙찰된 3자 주택에서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탁사기 및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신탁사기나 근생빌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번 지원 정책의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사전협의 접수처 확대
LH의 지본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로 매입사전협의 접수처를 확대하여, 전세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심의 생략 등 지원의 적극화
복잡한 절차와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등, 지원을 받는 과정을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LH의 조치는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방법도 함께 나왔으면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LH의 민생안전을 위한 조치로 피해자분들께 안전한 주거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